등기부등본은 집을 알아 보는 순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열람하여 확인해야 하는 문서, 서류 입니다. 이것을 받아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문서 중 하나일 겁니다. 집을 알아 보는데 근저당, 을구, 표제부 등 어려운 내용 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등기부등본 열람 을 할 수 있을지 설명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것을 공인중개사 믿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제증서 등으로 책임을 져 준다고 내세우지만 이 또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복잡할 뿐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목돈이 날라 간다면 치명적인 것은 물론이고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이 없죠. 바로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등록된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상태가 어떤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건지 등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구성부터 천천히 살펴 볼게요.
1.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의 구성
1. 표제부
일단 표제부는 본인이 계약하는 이 집이 그 집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동과 호수가 불분명하여 추후 표제부와 다르다는 이유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 봐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집주인을 확인할 때 꼭 보아야 할 곳입니다. 추후 보증금,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주체라 꼭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으로 갑구에 적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소유권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3. 을구
집주인이 빚을 지고 돈을 상환하지 않게 되어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착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돈을 받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나는 3위인데 1, 2위에서 보증금 및 전세금을 돌려 받아 남은 돈이 0원이라면 나는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제부를 확인하여 이 집이 맞는지 확인한 후 갑구를 보아 집주인이 일치한다면 문제 없는 집입니다. 게다가 을구에 아무도 없다면 더욱 계약해도 괜찮은 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점은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특히나 신축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권
이따금씩 들어본 용어지만 아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만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담보를 처분하여 본인의 돈을 찾아올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령 은행에 사업 자금으로 집을 담보로 1억 5천 만원을 잡았다고 칩니다. 이 때 집의 매매가는 2억 5천 만원이며 운 좋게 2억 5천 만원 시세에 맞게 처분 되었다고 하면 결국 근저당권을 잡은 은행이 1억 5천 만원을 잡고 나는 1억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집이 더 높은 가격에 매매 되었다면 그 가격에 맞게 나도 전세금을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 받아갈 돈 + 본인의 전세금이 집 시세 60% 이하일 경우 계약하는 걸 추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집의 50% 이상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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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열람
물론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입니다. 이 곳을 검색포털에 검색하여 메인화면으로 접속해 줍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먼저해준 뒤에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면 부동산구분과 함께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내용들을 입력한 뒤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지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 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어렵기만 했던 등기부등본 열람을 쉽게 하는 방법과 내용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살펴봐야 하며 문제없다면 마무리로 근저당권 금액을 확인한 뒤에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