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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루고 벼룬 정부


12.16 부동산대책12.16 부동산대책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십여차례가 된다. 그렇지만 집값을 잡기엔 커녕 오히려 늘어나 국민들의 반심을 샀었다. 그런 정부가 이번에는 크게 으름장을 놓았다. 바로 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교적 강경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만큼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었다. 일단 많은 부분에 있어 크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두고봐야 겠지만 과연 집값이 내려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개정이 될까? 일단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혹은 부동산이 가진 사람들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세를 많이 내듯이 부동산이 많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한다. 일단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종부세를 인상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이에 대해 반발할 국민들을 염려하여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받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결국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처분 하라는 정부의 간접적인 강요인셈이다. 현재 임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0.8% 올려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로 끝나는 정책 내용이 아니다. 신용대출보다 비교적 쉬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는 받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40%까지, 일반 구역의 집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가 있어 인기 많았던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훨씬 높아져서 부채 소유 가게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15억원이 초과하는 집의 경우 담보로 받을 수 없게 된다. 9억원 기준으로 하여 9억원까지는 40%를 그 이후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선 2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항간에는 서울의 경우 평균적인 집값이 9억원정도 되는데 30~40대의 경우 주택담보없이 어떻게 그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과 계약한 집주인

현재 은행과 계약한 집주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발표는 12월 16일에 되었는데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은 바로 12월 17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집주인들은 은행과 계약이 어떻게 성사될까? 현재 은행에서 응답하기를 일단 16일까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신청된 건은 문제없다고 한다. 하지만 가계약을 한 경우라면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전한다.

12.16 부동산대책12.16 부동산대책

12.16 부동산대책지속적으로 종부세는 상승할 예정

갭투자는 이제 불가능

갭투자의 정의갭투자 불가능

갭투자가 이제 더이상 불가능할 수 있다. 갭투자의 경우 아파트, 빌라 등의 집값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인 갭이 적은 주택을 매입하여 집값이 오르게 되면 되파는 투자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기 때문에 초기자금이 크지 않아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면 4억원에 거래되는 집값이 전세가 3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전세금과 본인이 가진 5천만원의 목돈을 더하여 집을 구매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 만일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6억원까지 올랐다면 결국 2억원의 이윤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갭투자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꾸준하게 오른다고 본다. 따라서 주택담보의 기준을 올려버려 갭투자를 애초에 원천봉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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