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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오늘은 팬데믹으로 인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작성했던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비슷하게 중소기업 안정화 및 청년층 신규 채용을 촉진시키고자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두 가지를 하나씩 비교해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지원자격이나 금액 등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본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알려졌었으나,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올해 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주님이시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참고하시어 1년간 최대 960만 원씩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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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본 제도는 어려워진 경제로 인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 사업입니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체결 즉, 신규로 입사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6개월 이상 추가 고용 유지할 경우 월 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최대 1년 동안 총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의 경우 다른 지원금에 비해 지원 요건도 복잡하지 않은 데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취업 촉진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님들께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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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요건 내용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자로써
  2.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3.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해당 사업 시행일 이후부터 고용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혹은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로써 실업 중인 자

 

 

위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되며 이외에도 근로 계약 시 6개월 이상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세전 1,822,480원 이상),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업주 조건도 따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규모 기업
  • 감원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

이 외에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은 해당되지 않으며 재학생이 아니어야 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만 가능하지만 비자는 고용 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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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세 요건 알아보기

지원 한도는 특례지원 적용 기간 중 직전 보험 연도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라도 최대 3명까지 적용 가능한데요.(21년 신설 사업장) 따라서 1년 간 최대 960만 원씩 2억 8천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후자와 같은 상황이어도 2,8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마지막으로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고 해당 포스팅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신청방법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 통해 진행하거나 회사 지역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 접수 또는 필수 서류(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시기는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단, 하반기(10월 ~ 12월) 채용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된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1인당 최대 960만 원씩 인건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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