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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상세요약

중소기업의 안정화 및 청년층 신규 채용을 촉진시키고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만 34세 이하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총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3년간 운영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21년 5월 31일 자로 마감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죠. 따라서 2020년 12월 초 이후로 입사한 직원은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6월부터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 중이라고 하니 자세한 요건 및 절차, 서류, 지원금액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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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총정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단,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유흥업 혹은 사행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
  2.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돼야 하며,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전년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기간직 채용 건은 제외)
  3.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900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 기업당 3명까지 가능
  4.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종료일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채용 후 9개월까지)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세부적인 근로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한데요. 아래 사항도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세전 1,822,480원 이상)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불가

이 외에도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 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계약직 및 프리랜서 등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 중인 기존 직원은 자격 요건에 제외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기업 상세 요건은?

기업의 근로자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데요. 이와 더불어 전체 근로자수가 전년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5인 기업이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는 근로자수가 6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증가된 근로자수는 지원받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최대 1년 간 총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절차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즉, 직원 입사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건데요.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접수 또는 필수 서류(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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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 및 지급액, 지급일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직원수와 무관하게 기업별로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액의 경우 1명 기준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90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인 3명까지 신청한다면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목표 인원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에 채용된 청년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1회 차 장려금 지급받은 이후 해당 직원이 퇴사할 경우 1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이점 따로 유의하시길 바라며 지급일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된다고 하니 필수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인건비 부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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