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하는 방법이 드디어 허용이 되면서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대주서비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도대체 공매도 상환기간 확인하면 무엇이 좋을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 혹은 외인투자자에게만 집중한 공매도에 대해 비난이 쇄도했죠.
간단하게 공매도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방식 입니다. 이렇게 매도, 매수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차익으로 이자비용을 제한 후 나머지는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죠. 정의에 대한 요약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공매도 하는 방법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앞서 유의해야 하는 점도 정리 했으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하는 법 총정리
일단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개인 공매도 교육, 모의거래, 대주서비스 신청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는 공식홈페이지와 함께 방법까지 설명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하는 매매라 대주 신용최대 주문 가능수량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단계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단계
명칭
한도
1단계
신규 투자자
회당 3,000만원
2단계
거래 횟수 5회 이상, 누적 차입 규모 5,000만원 이상
회당 7,000만원
3단계
2단계 투자자 + 공매도 거래 기간 2년 이상
제한없음
3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상단 표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전문 투자자인 경우 3단계로 바로 해당이 됩니다. 전문 투자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요건 : 최근 5년 동안 월 말 평균 5,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선택요건 (택1) : 회계사, 변호가,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종사자
선택요건 (택1) : 부부합산 순 재산 5억원 이상
불법 공매도
한편 공매도 투자 시 아무래도 타인의 주식을 빌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틸루 위반 사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의 경우 본인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매도를 이행하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매도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증권사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시스템으로 허수를 제공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이다 보니 따로 자료를 찾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
한편 업틱룰은 주식 매도 시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규정을 의미하는데요. 일반 주식 투자와 다르게 공매도는 내가 사고 싶은 금액에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낮은 호가로 공매도를 주문한다면 공매도 업틱룰을 위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는 주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