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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핵심정리

세입자들 중에서 일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확정일자 효력 알고 잡아 놓는 것뿐이죠.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핵심요약으로 소개드릴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이란?

현재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와 같은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죠. 이는 추후 발생할 수도 있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받아 놔야만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면 집 계약 날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를 바로 확정일자라고 하죠. 이때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로서 월세, 전세의 보증금이 적지 않다 보니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할 때 특별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또한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에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자격자 대리로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부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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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장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할 때 건물을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 받는 법 알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담보권자들과 순위 다툼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입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계약한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오니 미리 챙겨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계약한 당일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전세권설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등기부에 해당 금액이 표시되며 신청한 당일부터 확정일자 효력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도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니 이게 더 확실한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문제는 신청이 비교적 번거롭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받는 법 및 확인하는 법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단연 온라인보다 계약서를 직접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며 사이트 접속 시 사진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정보 제공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위 화면에서 해당 소재 지번을 입력하여 열람하시면 끝입니다. 지번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을 통해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관공서 제출서류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관공서 제출 또는 은행에 제출할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직접 방문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확정일자 효력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사진과 같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문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600원이 발생하는데 비해 온라인은 면제입니다. 또한 모든 서류(부동산 전자계약) 내용이 온라인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없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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