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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공휴일, 일명 빨간 날은 가뭄에 단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워라벨(work-life-balance)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개인 취미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죠. 실제로 빨간 날일 때마다 경제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모로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휴일수는 작년 115일 보다 적은 113일로 5월 석가탄신일 이후 추석 이외에는 모두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지난달 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으로 인해 주말에 껴있던 공휴일이 월요일로 바뀌어 총 3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일정 언제부터?

내달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대체공휴일의 경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한하여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 4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국경일인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총 3개의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에 겹쳐 있어 원래는 쉴 수 없는 날이었으나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로 꿀 같은 빨간 날이 3일이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일정과 같이 기존에 일요일이었던 8월 15일 광복절을 16일 월요일로, 마찬가지로 10월 3일 일요일의 개천절을 4일 월요일로, 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을 월요일인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3일이 올해 주어지는 2021년 대체공휴일 이죠.

 

 

원래 성탄절(크리스마스)도 포함해서 총 4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아쉽게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여러 의견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수렴하여 국경일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적용기간?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300명 이상, 30명 ~ 300명 미만, 5명 ~ 30명 미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나뉘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되는 일자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상시 300명 이상 2020년 01월 01일
근로자가 상시 30명 ~ 300명 미만 2021년 01월 01일
근로자가 상시 5명 ~ 30명 미만 2022년 01월 01일
5인 미만의 사업장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5인미만 사업장도 2022년에는 임시공휴일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해당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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