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로 시(외벌이) |
최대 10일 휴가 |
2인 근로 시(맞벌이) |
최대 20일 휴가 |
1인 근로 시(외벌이) |
최대 50만원 |
2인 근로 시(맞벌이) |
최대 100만원 |
이는 1일 최대 5만원 지원받을 경우 산출된 금액입니다.
(201124)가족돌봄휴가신청서식_NDH.hwp
해당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중간 좌측에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최초신청 혹은 추가신청 구분하여 선택한후 인적사항 입력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를 선택 합니다.
이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 성명 등 지원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이제 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 계좌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 근무지 관할관서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동의서를 확인하고 수집이용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등록인 정보에 신청자 신상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족돌봄휴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이미 돌볼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을 증명하면 예외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라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됩니다.
⦿ 휴직 기간 중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족돌봄 휴직기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그 외에 지원금 더 알아보기
[금융상품]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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