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배당금 받는 때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죠. 게다가 내가 직접 분석하여 벌어들인 수익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배당을 고액으로 받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게 되지만 양도차익에 의한 세금은 붙지 않아 배당은 신경쓰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 또한 종합과세합산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적은 배당금 경우 청산하기 편리하지만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리 세금 방법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방법과 함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배당에 대한 원천세는 15.4%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 14% 및 소득세의 10%인 1.4%가 합산되어 나온 결과값이죠. 이는 지급 전에 사전 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3년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은 3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3천만원 초과라면 1억 이하까지 분리과세가 5%가 붙으며 1억원 초과 시 일반과세인 14%가 붙게 됩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회사에서 꾸준하게 배당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면 3년까지 채워 비과세 혜택을 채우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2,000만원 이하 배당금 지급받을 시 15.4%가 세금으로 징수된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표
직장인이라면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에는 세율이 존재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식 배당금으로 2,800만원 받게 될 경우 세금으로 얼마가 징수가 될까요?
일단 종합소득세율은 24%가 적용이 되며 배당금은 2,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800만원에 대한 초과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24%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2,8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15.4%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800만원은 8.6%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보시면 배당금을 3,500만원 받았을 때, 왼쪽은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오른쪽은 원천징수를 적용했습니다.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이라 저렴하게 형성이되죠. 그러나 비교과세 제도 때문에 세금이 더 큰 원천징수세율로 계산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배당금이 2,000만원 보다 아래라면 15.4% 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 만일 2,00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만일 타소득이 적어 세율이 마찬가지로 줄어 들어도 결국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마치며 추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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