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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제일 골칫거리가 바로 매월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 입니다. 추후 세금 공제를 위해 비용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원천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급명세서 또한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급명세서 가산세 및 변경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가산세 - 지급명세서 안내


일단 직원들에게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 분기, 반기, 연 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정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자세하게 살펴 보자면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개인의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다음의 소득에 대한 지급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참고로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3%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 경우 소득 종류, 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및 제출하는 것이죠.


또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근로자가 언제 소득을 받았는지 낱낱이 표기하여 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수집에 동조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2. 지급명세서 가산세 - 변경내용


제출기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신설 되었거나 삭제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받게 되는 사람의 정보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연장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제출기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1월부터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제출

- 7월부터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제출



▶개정 내용

-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은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변경

- 2019년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출기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 1월부터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 7월부터 12월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월부터 3월 지급분 : 4월 30일까지 제출

- 4월부터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 7월부터 9월 지급분 : 10월 31일까지 제출

- 10월부터 12월 지급분 :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또한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이된 지급명세서는 과세연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과세연도



앞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용직 근로자는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총 4번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소득의 경우 기준이 있는데요. 시급이 적용되어 비정기적으로 근로하는 자 입니다.


건설 분야만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상용근로자로 지정됩니다. 반면 건설 분야는 1년 기준으로 월급 형태로 지정됩니다.




3. 지급명세서 가산세 - 가산세 안내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면 지급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 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과금지급명세서 가산세 금액



1.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지급명세서 기재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이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경우인데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지급자 혹은 소득자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 종류, 소득 귀속연도 혹은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 발행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지급명세서 불분명



이처럼 지급명세서 가산세 를 주의해야하며 이 모든 과정이 국가에서 세금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함 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상 적어 보일지라도 1% 가산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제출하고 기입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썸네일



오늘 포스팅은 지급명세서 가산세 및 변경내용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개개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잘못 기입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 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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