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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알아보기

 

아마 운전면허 적성검사 요청 받은 분 중 1종 보통 면허를 취득 하시고 난 뒤 "장롱면허"라고 자주 놀림을 받으신 분일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운전면허 갱신을 요청 받은 분은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이전에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신 분이 많을텐데 이참에 참고 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방법

 

그렇다면 각각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갱신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갱신방법도 알아 볼테니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종면허 - 적성검사

  • 신체검사 별도(5~6천원) 및 수수료 12,500원 부과
  •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 사진 (3.5cmx4.5cm)2매,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
  •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일반 병원 신체검사 외) 제출 시 신체검사 5,000원만 부과되며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되면 사진 1매 필요

참고로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등록 및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시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2종면허 - 갱신

  •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 부과
  •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사진 (3.5cmx4.5cm) 1매,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

[2종 면허증 갱신 신청]

 

한편 적성검사와 면허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 시 대리 신청이 불가 하오니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운전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이거 안보면 불합격

차량번호 이용하여 자동차 과태료조회 인터넷으로 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에 따라 수수료와 준비물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 # 사유1

먼저 해외입국 사유에 대해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여행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체류는 상관없지만 비교적 긴 시간동안 장기체류 한다면 반드시 연기해야 합니다.

 

  • 수수료 2,500원 부과
  •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 준비,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을 통한 연기 사유 증명서
  • 해외 장기 체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분증 사분으로 대체
  • 인터넷 접수 및 대리 접수 가능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 # 사유2

한편 해외입국과 달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거나, 죄를 지어 구속이 되거나, 국군의 의무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경우죠.

 

  • 수수료 면제
  •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 준비, 입원 확인서, 입영통지서 등을 통한 연기 사유 증명서
  •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 접수 가능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후기

 

참고로 본인의 연기신청 내역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으로 체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

www.safedriving.or.kr

 

그렇다면 과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무엇 보다도 본인의 운전 면허상태를 확인하는게 급선무인데 그럴 때는 도로교통공단 혹은 경찰정 민원을 통해 본인의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초과되면?

초과 시 1종 혹은 2종 면허에 따라서 과태료 및 내용이 달라집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종류 내용
1종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되면 면허취소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30,000원 부과
갱신 미필 사유 면허 행정처분은 11년도 12월에 폐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되면 면허취소

 

만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미납시 가산금 5%와 함께 최대 77%까지 가중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적검미필 취소 후 재응시를 원하는 분도 있을텐데요. 5년 이내 재응시 경우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 제외)를 거치면 됩니다. 이후 기간은 면제사유가 없다면 모든 과목이 실시가 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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