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운전면허 적성검사 요청 받은 분 중 1종 보통 면허를 취득 하시고 난 뒤 "장롱면허"라고 자주 놀림을 받으신 분일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운전면허 갱신을 요청 받은 분은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이전에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신 분이 많을텐데 이참에 참고 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방법
그렇다면 각각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갱신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갱신방법도 알아 볼테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종면허 - 적성검사
신체검사 별도(5~6천원) 및 수수료 12,500원 부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 사진 (3.5cmx4.5cm)2매,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일반 병원 신체검사 외) 제출 시 신체검사 5,000원만 부과되며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되면 사진 1매 필요
참고로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등록 및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시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