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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방법 및 조건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일명 아파트 줍줍이라는 잔여세대 계약이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만 잘 살펴보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지역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줍줍이란

아마 무순위 청약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검색하여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건 없이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높은 경쟁률의 인기 단지임에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대출 규제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남는 물량들을 조건 없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는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1순위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편법에 대한 규제가 2019년 여름에 발표되었는데요.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통장 유무, 지역, 보유 주택 수 관계 없이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으로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일 경우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신청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위 내용대로라면 유주택자들은 무순위 청약 어려운 게 사실이오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지역 포함 일부를 공략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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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

  1. 계약 취소 : 이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어 남는 물량을 재 공급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분양 시점이 한참 지나서 나오는 매물입니다. 기간은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미계약 : 정당 계약, 예비 당첨 단계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나오는 잔여 물량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당첨된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방향,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아 남는 물량인 거죠. 또한 요즘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부양가족수를 잘 못 계산했다거나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미충족 한 상태라면 부적격자가 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예비당첨자들에게 순위가 넘어가지만 이 분들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핵심정리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 중 정부에서 규제하는 조건은 계약 취소로 인해 나오는 매물 줍줍입니다. 따라서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 가능한데요. 사실 이마저도 성공할 확률이 낮은 편이죠.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직도 예비 당첨자의 공급 물량이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유주택자 분들 중에 아파트 줍줍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 지역을 공략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시 필요 서류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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