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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최근에 이직 시즌이 되면서 퇴직을 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점차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 형태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서 3개월을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일단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래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9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02

미지급 대처방법

고용주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 1호, 제 2호에 의하여 15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형벌이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용주의 명단이 공개 되거나 신용제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며 발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이 개정 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이후엔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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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대처를 사전에 대처하고자 반드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법적인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해요.주택이 없어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거나,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생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주와 피고용자 합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여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퇴직은 사회 속에서 흔한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퇴직금에 대해 쉬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상사가 없도록 직장인들은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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