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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작년부터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어쩔 방도 없이 잠시 휴업을 하거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지원자격의 경우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범위를 확대한 듯한데요. 기준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 또는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계를 내면 하루 최대 66,000원씩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자격과 금액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022년까지 무직휴급이 허용된다고 하니 더 자세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은요?

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에 따라 한도 및 기간은 상이합니다. 더불어 일반업종과 특별업종, 고용유지 지역에 따라서도 나눠지니 한 번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급 고용지원금 - 피보험자 가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가입기간과 별개로 지원 가능. 매출액 감소에 대한 비교 시점은 전년 월평균 또는 전년 동기에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하거나 19년 월평균 또는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무급휴직 지원금 -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진행했거나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실행해야지만 신청 가능. 범위는 피보험자 수에 따라 10명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위기 시에는 6개월(180일)의 지급 기간을 소진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을 허용합니다. 여행업이나 항공업과 같은 특별 업종은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직업훈련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추가로 2022년까지 지급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서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하면 되며,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서 작성 내용은 사업장의 정보와 대상 피보험자의 수, 단축한 근로자의 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 기준 및 사유, 유지 조치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온라인 신청 외에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의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가시면 됩니다.

 

 

지급 제외대상도 있나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도 물론 존재합니다.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유지조치 기간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감원이 일어나거나 따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외에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신청하거나 제출한 계획서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보험료 연체 등이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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