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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이란 국가에 냈던 세금 중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경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세와 건강보험, 통신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온라인 내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신청 또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꽁돈이 있는지도 모른 채 5년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다시 환수된다고 하니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해 얼른 알아봐야겠죠?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 어디서?

조회 서비스는 신청 완료까지 5가지의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는 과세 부분만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정보24에 접속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용등록'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 시 기본정보 입력과 금융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조회 방법은 어떻게?

알아보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본적이나 법인 등록번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를 조회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해요.

 

 

  1. 검색 엔진창에 정부24 검색 후 메인 상단 서비스 부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클릭
  2. '행정정보공동이용 소개' 목록에서 '미환급금찾기'를 선택하고 아래쪽 이용절차 부분에 있는 내용 클릭
  3.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을 체크한 다음 항목을 선택,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
  4.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돌려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금융인증서 필요)

 

 

 

절차 확인 후 신청은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 이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니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1600-8200

 

 

미환급금 받을 수 있는 종류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정보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총 8가지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유료방송, 통신, 보관금 및 송달료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국세, 고용/산재보험이며 법인 신청은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과오납금과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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