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H 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전히 경제적인 악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정지 명령은 지속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내용

그렇다면 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건

지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려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상공인 19년 혹은 20년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업 10억 및 도소매 50억)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음식, 숙박업 5인 및 도소매 5인)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 상태 신청 당일 기준 휴폐업 상태 아닐 것
기타 사업체가 다수라면 1인 1사업체 기준으로 지급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

 

 

신청대상 및 지원금

신청하기 위한 대상 및 지원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집합금지 해당업종 영업제한 해당업종 그 외 일반업종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 업종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에 제한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사행성,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은 포함)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무등록 사업자로 분류된 자나 2021년 1월 이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휴폐업 소상공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및 절차

집합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 부대 업체, 파티룸

영업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교습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영화관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숙박시설

 

신청은 2021년 1월 11월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만일 부가세 매출 신고 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버팀목자금.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및 통장 계좌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해 문의는 1522-3500 통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매출 등에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알아 보시고 저렴한 금리 정보 확인 하세요

- 개인사업자대출 우리은행 상품 2가지

- 청년 창업지원금 지원자격 및 조건 총정리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