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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꼭 알고 있어야 저출산 시대에 일조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면 이번에는 

회사를 위한 제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당연히 직원이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지원금 있어야 회사가 자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예정이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하다 보면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력단절 여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 지급하여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씩 책정하게 됩니다.


또한 4개월 시점부터 휴직이 종료될때까지 통상임금 40% 급여를 지급하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씩 책정 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통상임금


이렇게 휴직이 끝날때까지 거듭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완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시기 : 출산, 육아휴직 등 사용하기 전에 2주간 업무 인수인계기간 및 휴직기간 등 합산 일수

-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다만 출산육아기 있는 대체인력을 사업자가 고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60일 되는 날에는 반드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이상 근무해야 조건이 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복귀하게 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근무시켜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이직


그리고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 부터 고용 1년 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따금씩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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