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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현재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퇴직금 지급기준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퇴직금은 근로자 법으로 제정된 제도로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반드시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아야하는 지급금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 모르니 그냥 넘어가는 분도 많은데 특히 현재는 5인 이하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준과 함께 다양한 예시 및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육아휴직 관련한 퇴직금 지급기준 내용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썸네일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본래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폐업이나 피치 못할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줄 수 없는 사례가 자주발생하여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퇴직금을 월마다 적립하는 방식을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도 퇴직금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망해 줄 퇴직급여가 없다는 사장님 말은 거짓말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는 퇴사 시에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거나 혹은 연금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분류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나뉘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정급여형(DB)으로 분류 되는데 전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후자는 운용 결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 혹은 회사가 되느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DC가 좋아 보이지만 이는 수수료, 금융 상품 속성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지급되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비교하며 이익을 고려한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 법적근거


퇴직금은 법적인 근거에 준거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기준이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일상 속 꿀팁] - 퇴직금 아직도 지급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대처방법

[일상 속 꿀팁] - 주휴수당 계산기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알바, 비정규직은 퇴직금 지급과 상관이 없을까요?



퇴직금 지급기준 준거퇴직금 지급기준 법적근거



대다수의 악덕 사장님이 이미 시급 혹은 월급에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며 술수를 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연일수 대비 연 15% 이자가 붙기 때문에 꼭 계산하셔서 모두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끔씩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퇴직금을 13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는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보다는 편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애매한 경우 입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 프리랜서


이따금씩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관계를 따지면 사업주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무직자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금은 복잡한데 본인이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지시를 받아 특정 시간 동안 근무를 이행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 사유가 됩니다.



4. 퇴직금 지급기준 -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계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각해서 본인의 평균 3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는 야근, 연차 수당, 상여금, 보너스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퇴직금 지급기준 - 한국정책방송



따라서 대략적인 계산은 일단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한 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가능하면 야근수당, 주말수당, 초과수당 등을 최대한 퇴사하기 전에 많이하여 퇴직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을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는 가급적 수기보다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저는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여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는 각종 수당을 입력할 수 있어서 더욱 자세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18년부터 20년까지 정확히 2년간 근무 하였고 평균 월급을 32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연간 상여금은 200만원, 연차수당은 30만원을 입력하면 예상퇴직금이 6,635,870원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사람인퇴직금 지급기준 계산기



다만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아쉬운 점은 총 근무일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물론 예시는 2년 근무로 딱 떨어지지만 대체로 근속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계산기를 활용하여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은 마치고 이제 퇴직금 지급기준 특수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퇴직금 지급기준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애매한게 통상임금이 휴직을 시작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일반 근로자 경우 만일 3개월 평균임금이 1년간 통상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여가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평균임금이 1년 평균치보다 낮으면 1년 평균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일 9월부터 육아휴직이 시작 됐다면 6월부터 8월까지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아휴직은 근속일수에 포함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결론퇴직금 지급기준 마치며



오늘 포스팅은 퇴직금 지급기준 종류, 계산방법, 지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체로 한국은 아직 노동에 대한 근로 인식이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퇴직금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내용 숙지하신 후에 꼭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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