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활동에 세금이 붙게 되는데 주식 거래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또한 부과하게 되는데 신고기한을 알고 계셔야 수수료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주식 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은 필수로 징수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 부과하며 팔게 될 때는 위탁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세 정의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양도의 경우 기한내 증권거래세 신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니 참고 하세요.
증권사에 부과하게 되는 위탁수수료 경우 계좌 종류나 거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바일 혹은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때 차이가 발생하며 모바일 거래 시에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 입니다.
다만 세금은 총 0.3% 부과해야 하며 모바일 주식 거래 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세금 경우 주식 매도 시에 양도가액이 기준이 되고 매매가 확정되는 시점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점이 들텐데 증권거래 시에 무조건 증권거래세 신고 해야 하는 것 일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을 거래하게 되면 자동 세금 정산 후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 신고기한을 몰라도 될까요? 만약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거나 상장 주식 장외 거래 시 꼭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장주식은 무엇 일까요?
상장주식의 경우 자금력, 상품판매량, 유통되고 있는 중권수 등 일정요건 부합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컫습니다. 한구거래소에서 거래품목으로 상장되는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상장이 된다면 사회적 평가 및 주식 가치가 높아져 증자가 쉬워지고 자금조달 유리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일컫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2018년 1월부터 개정 후 시행되고 있는데요. 비상장 법인은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1월~6월까지 상반기 매도를 했다면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거래 시에 증권거래세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모바일 주식 수수료 인하 해주는 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