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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 인구를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등급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우선 검색을 해야 하는데 검색포털 사이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검색을 해줍니다.

 

 

장기 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판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 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절차

일단 수급자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있는 등급 등 각종 내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산정된 결과에 따라 급여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는 수급자가 수령하게 되며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정됩니다. 가장 먼저 1등급은 4년, 2~4등급 3년 등 직전 등급과 동일하게 판정 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후 대리인으로 진행 시 수급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이 필요하며 대리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최대 2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점수는 45~95점 구간을 나누어 판정하는데 낮을수록 등급도 비례하여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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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분류되는 절차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급 인정 신청이 들어가면 방문조사가 시행됩니다. 이때 항목 및 욕구 조사가 실시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 의해 심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방문조사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며 직접 공단 소속 전문가가 와서 진단하게 됩니다.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판정에 따라 최종 등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등급을 부여받느냐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 지원 서비스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거주 서비스입니다. 각각 본인 부담이 15%, 20%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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