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이 무려 2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부양가족 조건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도 앞으로 확실히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변경안이 얼마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18만가구, 26만 명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불리며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2인 가구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은퇴한 중장년층은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른 청년층의 가구 빈곤 또한 되풀이되는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제도 범위를 대폭 넓힐 예정입니다.
생계, 자활,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를 기준 중위로 구분하여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근 20년간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함으로써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좀 더 현실화됩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 또한 넓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구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
참고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령 소득인정액인 15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27,158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을 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377,160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