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에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실제임차료가 0원으로 책정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혹은 같다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대전에 부모가구(2인)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청년가구(1인)있어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있다고 가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 30%x2/3, 청년은 30%x1/3을 적용하여 공제 받게 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부분적으로 감소하지만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전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이나 2021년 상반기 안으로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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