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받는 복지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21년 1월이며 사전신청을 12월 1일부터 한달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신청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
현행법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하면서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꾸어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 및 생계 혹은 주거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에게 이미 지급 되었던 주거급여와 별도로 미혼 청년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며 현재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여야 인정 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에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실제임차료가 0원으로 책정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혹은 같다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대전에 부모가구(2인)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청년가구(1인)있어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있다고 가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 30%x2/3, 청년은 30%x1/3을 적용하여 공제 받게 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부분적으로 감소하지만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사전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이나 2021년 상반기 안으로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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