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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자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및 휴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많아지면서 따로 돌볼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 마련된 정책 지원금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혹은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 사업주 거부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정보


가족돌봄휴가 개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며 근로자가 신청하여 최대 10일까지 1일 한도 5만원까지 지원 및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부부가 직장을 근무하는 맞벌이라면 최대 20일까지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혜택

1년을 기준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1일 최대 한도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체적으로 유급처리 하는 경우 정부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구별 지원기간

가족 구성원 별 근로 여부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1인 근로 시(외벌이)

 최대 10일 휴가

 2인 근로 시(맞벌이)

 최대 20일 휴가


지원금액

가족 구성원 별 근로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1인 근로 시(외벌이)

 최대 50만원 

 2인 근로 시(맞벌이)

 최대 100만원


이는 1일 최대 5만원 지원받을 경우 산출된 금액입니다.



자격조건 및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졸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확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유증사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휴업, 휴원, 휴교 명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일 사업주에게 요청하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종료된 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허위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 반환해야 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124)가족돌봄휴가신청서식_NDH.hwp


해당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중간 좌측에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로그인하면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최초신청 혹은 추가신청 구분하여 선택한후 인적사항 입력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를 선택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이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 성명 등 지원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심사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업장


이제 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 계좌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계좌


본인 근무지 관할관서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서류


동의서를 확인하고 수집이용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동의


등록인 정보에 신청자 신상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됩니다.


등록인 정보


가족돌봄휴가 많이 묻는 질문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족돌봄휴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이미 돌볼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을 증명하면 예외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라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됩니다.


⦿ 휴직 기간 중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족돌봄 휴직기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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