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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신고 대상 대해서 알아봅시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분 경우 아파트를 보유하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 갑자기 종부세 종소세 신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주택 소유자는 생각해본적이 없었을텐데 꼭 알아두고 있어야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과세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 한 내용도 함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만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국외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1주택 또한 과세가 됩니다.


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 및 보증금 합이 3억 이상일 때 계산하게 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1가구는 거주용, 나머지 1가구는 전세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1가구가 거주용, 나머지 1가구가 월세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두고 계신 분은 참고 하시길 바라며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포함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인 경우

세무상으로 1가구 3주택 또한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혹은 소득신고를 따로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과세대상 표를 토대로 요약하자면,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 월세수입이 있는 국외 주택 소유자,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이니 3주택자는 자동 포함, 비소형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인 자가 과세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다르게 3주택이라면 월세 수익이 있든, 보증금 전세금(3억원 초과)이든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얼마나 납부 하는지 입니다. 세액 계산을 할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그리고 않았을 때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정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금의 0.2% 가산세 붙게 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가구 3주택자가 2가구 월세로 두고 각각 60만원씩 받아 연 1,5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400만원을, 미등록자 경우 200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8년이상인 장기임대라면 75%, 4년 이상인 단기는 30% 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표


만원단위로 계산 하였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가급적이면 세무서 통해서 혹은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뿐만 아니라 3주택 내용도 살펴 보았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사항이지만 절세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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