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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이용방법 및 공제내용 정리

증여세 계산기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데요. 당연히 장특공제 또한 적용이 안됩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큰 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최대 양도차익 60%이상을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양도를 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려운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 및 공제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니 참고하세요.


증여세 계산기 구조

가장 먼저 증여세의 구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하게 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상속과 증여가 비슷해 보이지만 상속의 경우 사망했을 때, 증여의 경우 재산을 취득 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구조


가장 먼저 증여세 계산을 위해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기재됩니다.


이후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에 만일 보증금, 대출금 등이 증여받는 재산에 포함될 경우 채무부담액으로 분류하여 차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누진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 증여를 사전에 막기위해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합니다. 그렇게 최종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기로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기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이를 정리하면 증여재산-증여재산공재액=과세표준 되며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하고 나머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공제한도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공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사실혼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공제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만 공제되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혼가정의 이유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다시말해서 친부모 및 혼인신고 되어 있는 계부나 계모에게 증여받는 재산도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 홈택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여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탈 사이트 통해 홈택스를 찾아 줍니다.


참고로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그러면 메인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 하단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중 2페이지에 넘어가 [모의계산]을 찾아 주고 클릭 합니다.



모의계산 페이지에는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무처리를 위한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증여세 자동계산 눌러 접속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중 본인이 필요한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인수액은 제외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자동


오늘 포스팅은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및 공제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혹시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하시고 알아 보셔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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