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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카드납부

제법 날씨가 풀리더니 벌써 재산세 카드납부를 비롯하여 결제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연마다 7월 및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산은 워낙 다양해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기존에 정리한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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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우 예전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했지만 이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죠. 대체로 주택 자산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썸네일


그러면 재산세카드납부 하는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물론 자산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1년에 2번 납부하는 기한이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주택을 먼저 살펴보면 1분기는 7월달 16일~31일 안에 납부하면 되고 2분기는 9월 16일~30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금일 기준으로 1분기는 끝났으며 2분기를 준비하면 되겠죠. 이는 매년 기한이 똑같아서 미리 글을 읽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금액이 2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라면 7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자산은 7월에는 없으며 9월 16일~30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건축, 선박, 항공기 등 특수 자산7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조세 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고지를 받아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이죠.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혹은 증여로 인한 양도진행으로 세금 납부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는 6월 1일 기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기준일 이전에 잔금 지급이 마무리 되었다면 매수인의 경우 당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기준일 이후에 잔금 지급이 되었다면 등기가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재산세 카드납부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산출된 재산세의 20%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7월 혹은 9월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세금이 부담된다면 재산세 카드납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 벌써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이슈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할부


재산세 카드납부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어려운 시기에 꼭 활용하셔서 분할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할부와 다르게 이자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부담없어서 저도 자주 애용하는 방법 입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마지막


또한 납부하기 전에 위택스나 홈택스 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재산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카드납부 대해서 알아 보았고 다음 시간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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