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상이군경 7등급 이상만 국가유공자 조건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또한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혹은 유족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가지 종류나 되어 비교적 넓은 범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 분야에서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의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수업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습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함께 면제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중 대학수업료는 성적에 따른 차등 지원입니다. 가령 직전 학기 70%이상 수준인 C학점 이상만 받더라도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성적이라 대학수업료 면제 혜택이 정말 크네요.
참고로 대학 학습보조비는 배우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공 및 보국 수훈자 경우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및 자녀(단 만 30세 이전 취학 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기준 고시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특히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 최대 지원횟수 3회 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꼭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6.25 및 순직 자녀는 55세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이 7급 혹은 비 상이자는 제외됩니다.
요새처럼 공무원이 되기 쉽지 않은 때에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만큼 큰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년 연금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보상 내용을 위해 표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되면 이제 매월 연금이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였다면 국가보훈처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지원받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데 특히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이 가장 눈에 띕니다.
따라서 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양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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