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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점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경제활동은 적어지고 들어가는 금액은 늘어나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따라서 이럴 때마다 개인부담 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본임부담 상한제 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건강보험공단 본인 상한제 제도가 무엇이고 환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본인부담상한제 - 정의


2004년 시행된 이 제도는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암이나 각종 중병 등 환자는 의료비가 너무 과다하여 부담이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진행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 금액을 두어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한제 설명



게다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경우 절대적인 상한 금액은 아니며 개인마다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지게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라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를 총 7개 구간으로 다시 구분하여 상한 금액이 책정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한제 구분방법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피부양자 제도를 들어 보았을 겁니다. 이 경우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항목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및 선별급여


- 전 금액 본인부담


- 임플란트


- 2~3인 입원비


- 추나요법


다음으로 앞서 말씀 드린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물가지수에 따라 변동 되며 총 7개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8월마다 확정 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줘야 합니다. 2020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본인부담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하게 본인의 구간을 알고 싶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 신청방법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전에 환급방법으로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이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부담한제 신청방법본인부담한제 신청방법



가령 노인 전문병원에 다닐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전급여 경우 연간 병원에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가 상한 금액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금액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부담한제 사전급여본인부담한제 사전급여란?



그렇게 되면 그 외 금액을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청구하면 신청 완료 됩니다.


다음으로 사후환급 설명 드릴게요. 이는 사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병원에 납부하고 사후 신청하여 직접 지급 받게 되는 과정 입니다.



본인부담한제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 안내" 우편을 8월 즈음 받을 수 있으며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분에 한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후 유선이나 인터넷,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지급신청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본인부담한제 사전급여본인부담한제 사후지급 신청방법



다만 진료 받은 분은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생존 유무, 예금주 등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민 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 유의사항


요양병원 경우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연초부터 요양병원에서는 사후환급만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약 6개월 후에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본인부담한제 요양병원본인부담한제 악용사례



다만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변경된 정책을 잘 모르는 환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단 돈 몇 백만원 있으면 장기 입원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후환급은 입원비가 아니라 진료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한제 사기본인부담한제 사후지급



정책 변경 전에는 사전납부를 상품으로 이용하여 일부 요양병원은 사전 할인 혹은 의료비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후지급 방식만 취함으로써 이러한 행태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분명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본인부담한제 썸네일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공부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면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도 함께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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