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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산을 매입이 아닌 무상으로 증여 받게 된다면 세금의 일종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하게 됨으로써 세금 회피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면 3개월 내에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발생하는 증여세가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알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 증여세 계산기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증여세 계산기 썸네일



그렇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면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직계존속, 혹은 친족이나 비속에게 증여 받게 된다면 10년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까지, 직계비속은 5,000만원이며 기타는 1,000만원 입니다.



우선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자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모든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여 부담부증여를 받게 되었다고 판정되면 국세청 점검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부담부증여



만일 점검 대상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었다면 어떤 경로로 하게 되었는지 소명을 요구할 국세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채무를 한 번에 갚게 되었다면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하며 가족이 대신 갚아주게 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결국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차액입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수기로 계산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검색 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하면 됩니다. 메인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증여세 계산기 서비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면 모의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증여세 계산기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하니 사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모의계산



모의계산에 접속하면 증여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수기 계산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편계산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싶을 때 이용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자동계산



한편 자동계산 경우 부동산 혹은 주식과 같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확인할 때 이용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볼게요.



증여세 계산기 기본사항



여기서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증여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세율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첨부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증여세 계산기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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