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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임금체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름만 들었을 때 꽤 과정이 복잡할 것 같죠. 다행히 오늘 포스팅만 보시고 따라하신다면 절대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일반 체당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게요.



일반 체당금 신청하기 위해서 절차를 크게 쪼개면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가. 고용노동부 문의

나. 법률구조공단 문의

다. 일반 체당금 신청 및 수령


일단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체당금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일단 검색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검색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각종 고용 및 노동 정책 관련한 민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사이트



여러가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은 바로 민원 - 민원신청 항목 입니다.



소액 체당금 고용노동부 메인화면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한 서식민원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등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직장 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있다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체당금 임금체불 진정서



그 중에 서식번호 250번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을 찾으시면 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하며 비회원으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항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액 체당금 등록인



일단 진정서를 등록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쪽에 수신여부 확인 선택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동의를 선택하면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므로 꼭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소액 체당금 피진정인



그 다음은 피진정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반대로 사업장 대표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명, 연락처, 회사명, 주소 등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업체는 사무업 혹은 현장업인지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본인이 근무한 곳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진정내용



그 다음으로 진정내용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한 날짜와 퇴직여부, 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이 해당되는 곳만 따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제목과 함께 내용을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 하시되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관할고용노동부



또한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관서가 어디인지 찾기 버튼을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증명할 파일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 및 첨부를 마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가 완료 됩니다. 그 후에 고용노동부측에서 문자로 신청이 완료 됐다고 날라 옵니다.



소액 체당금 민원접수



진정서 접수가 완료 되었으면 진정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원과 개인면담하여 서류도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면 사업주 확인서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주와 관련하여 각종 신청서(평균 임금, 퇴직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받게 됩니다.



소액 체당금 서류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장에 급여 지급 명령과 함께 추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장이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법적인 경고만 할 뿐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액 체당금 형사처벌



일반 소액 체당금은 국가 차원에서 진정인에게 지급한 후에 추후 사업장에게 받아내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소송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무료법률구조 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 하신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 체불금품확인원



일반 소액 체당금 받기 위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체불금품확인원 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 드린 사업주 확인서에 동봉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는 소송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액 체당금 받기 위한 과정이 복잡합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 에 직접 체당금 신청 을 맡기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에 문의하면 체당금 수수료 명목으로 법률사무소 에 지급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는 법률사무소마다 수수료가 현저히 다르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 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일반 체당금 - 무료 법률구조 신청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위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방문예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을 통해 내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약하신 후에 날짜를 잡으면 방문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소액 체당금 방문



방문상담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문상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수요일만 야간상담, 토요일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시간을 참고 하셨다면 예약 신청 후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상담



내방 하시기 전 사전에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우편으로 받으신 사업주 확인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 확인을 위해 일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챙겨 가셔야 신속하게 소송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소속이 진행되는지 소송 과정도 알고 계신다면 상담할 때 편리하겠죠.


우선 상담 후에 법률구조 신청에 들어갔다면 사실 조사를 통해 소송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구조가 승인이 되었다면 법률구조 계약 체결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승소 했다면 판결문 수령 후에 강제집행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액 체당금 소송과정



추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소액 체당금 받기 위해선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영업 및 산재보험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산재보험 따위는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소액 체당금 신청 시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다면 일반 소액 체당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 체당금 주의사항



일반 소액 체당금 상한액이 변동되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400만원 수준에서 이제 1,000만원까지 상한이 되어 더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 것이죠.



먼저 정부가 개인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에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후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체당금 수령 받는 과정인데요.



소액 체당금 법률구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도 형사고발 이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체당금을 받기 위해선 무료 법률구조 혹은 법류사무소 위탁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 썸네일



소액 일반 체당금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우선 지급한 후에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일 포스팅은 일반 체당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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